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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美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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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美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합의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0.03.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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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일반의약품 사업부 산도스(Sandoz)가 미국에서 반독점 혐의 해결을 위한 기소유예합의를 위해

▲ 산도스는 美서 일반의약품 담합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1억9500만 달러(약 2300억 원)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 산도스는 美서 일반의약품 담합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1억9500만 달러(약 2300억 원)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산도스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일반의약품에 관한 담합 입찰 및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은 3년 동안 일반의약품 산업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의약품 가격이 수년간 급격히 상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공론화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정치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측은 “산도스는 수년간 다른 제조업체 및 경영진과 공모해 중요한 의약품 가격을 인상했다. 독점금지국은 공모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산도스의 임원을 포함해 3명의 기업 임원들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현재 4번째 임원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기업 2곳이 혐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도스의 경우 담합 대상 제품은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클로베타솔, 데소나이드, 스테로이드와 항진균제 및 스테로이드 복합제인 니스타틴 트리암시놀론, 고혈압 복합제 베나제프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세균 감염이 있는 낭성섬유증 환자 치료제 토브라마이신 흡입제 등이었다.

산도스의 캐롤 린치 사장은 “오늘 해결에 도달하면서 과거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규정 준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독점금지법 준수 정책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에 실망한 상태”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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