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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보상체계,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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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보상체계,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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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지혜 부연구위원...‘사회적 가치’ 강조
‘진료한 환자 수’ 아닌 ‘응급진료 충족 여부’가 기준 돼야

응급의료체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려면,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현행 보상체계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응급의료의 경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를 한명도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명을 진료했을 때와 보상에 차이가 없도록 수가체계를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HIRA정책동향에 실은 보고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0)에서는 응급의료 및 외상 등의 서비스를 생명ㆍ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은 현행 수가체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장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가 ‘건강수준 향상’이라면, 응급의료 수가체계는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함에도, 여전히 행위별수가(의료서비스별 가격과 사용량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틀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응급의료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보상기준은 진료한 응급환자의 수나 진료의 내용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응급진료를 충족시켰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는 ‘신속성과 24시간 365일 진료를 전제로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다량의 자원을 소모하는’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임 부연구위원은 “아무리 일부 응급의료에 대한 질을 반영하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원환자 수에 따른 보상이 강하므로 지역적 차이는 물론, 응급실에 대한 투자나 응급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농후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안전망을 담보하는 시스템에 기반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에 ‘예방가능사망의 감소’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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