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는 의협, 藥은 지오영 각각 선정...마스크 수급 활로 기대
약국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에 지오영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오늘(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마스크 판매처ㆍ기관을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는 대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 4개로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기관은 의협이, 수술용 마스크 공급에는 나머지 3개 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약국을 공급을 위한 판매처는 지오영컨소시엄으로 이밖에, 수술용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는 의료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판매처ㆍ기관이 추가됐다.
개정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산업자의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로 제외된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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