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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제도로 진료 외적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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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제도로 진료 외적 부담 가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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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통합적 관리 필요”
질 평가ㆍ자격 평가로 ‘체계 이원화’ 제안

의료 질 및 환자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가제도가 의료기관의 진료 외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의료 질 관리’ 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책임연구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평가제도는 평가의 목적인 ‘의료의 질 제고’와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평가제도가 의료기관을 등급화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탓에 평가기간에 과도한 경쟁 또는 의료자원의 과잉투자를 초래할 위험을 키운다고 봤다.

또한 목적과 시기, 지표 등이 제각각 다른 평가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진료 외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진료 외적 영역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현행 평가제도는 평가주기가 반기부터 4년까지 다양하다.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도 여러 곳인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전문병원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의료기관인증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이 같이 꼬집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제도가 갖춰야할 틀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 단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및 평가제도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평가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질 평가’와 ‘자격(기준) 평가’로 평가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적정성 평가와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을 중심으로 ‘질 평가’ 체계를 재구성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자격(기준)평가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때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자격(기준)평가를 의무화하되 의료의 질 관련 지표가 필요한 평가는 질 평가 담당 기관에 의뢰해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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