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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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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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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자들이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계획 수립(2017년 7월)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 추진(2017년 2월~본사업 시행 전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2019년 8월 30일 시행)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2019년 8월 30일) 및 지정평가 추진 등의 과정을 거쳤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인 3월에 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재활환자 치료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시설ㆍ인력ㆍ장비, 진료량,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준을 대강 살펴보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두고, 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및 사회복지사를 둬야 한다. 다만,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지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2명 이상 둘 수 있다.

또한, 시설면에서는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 병상 갖추고,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며, 운동치료실은 병상 당 3.3㎡ 이상,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0.99㎡ 이상이어야 한다.

각각의 기준에는 세부기준 및 예외가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 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낮 병동 입원환자는 제외)이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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