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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확충 위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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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확충 위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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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형선 교수...급성기ㆍ회복기ㆍ유지기별 방안 제시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별로 적절한 수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연구책임자 정형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재활의료서비스의 수요가 팽창하고, 소위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연구진은 “급성기 기간 중 재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급성기 일반병동의 경우 일정 규모의 병상당 1명 이상의 전임 재활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기 병원에서의 조기 탈(脫)병상, 초기재활을 제공할 간호인력, 재활인력을 수가에 반영함으로써 급성기 재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회복기(발병ㆍ수술ㆍ급성 악화 이후 30~180일)’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회복기재활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집중적인 회복기재활의 제공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본입원료를 대신하는 ‘회복기재활입원료’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기본입원료 외에 ‘회복기재활입원 가산료’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어느 것이 됐든 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환자가 재가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별도의 입원료나 가산료는 질환별로 설정한 표준 산정기간 내에서만 지급함으로써 조기 재가복귀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진은 회복기 재활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물리치료, 작업치료별로 구분된 재활치료항목을 통합한 일정 시간(15~30분) 단위를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재활치료단위제 도입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회복기 재활에 있어서도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간호인력, 사회복지사의 필요 수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들 인력의 배치 수준에 따라 입원료나 가산료를 차등화하고, 별도 산정 재활료의 인정 단위를 연동함으로써 충분한 재활인력의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지기’ 또는 ‘만성기’ 재활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외래에서의 단순재활서비스보다는 전문재활서비스, 그 중에서도 종합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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