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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내역 공개 촉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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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내역 공개 촉구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0.0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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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신장이식 100례 달성

▲ (왼쪽부터)신장내과 신석준, 윤혜은 교수, 김영규 씨, 혈관이식외과 김상동 교수.
▲ (왼쪽부터)신장내과 신석준, 윤혜은 교수, 김영규 씨, 혈관이식외과 김상동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최근 신장이식 100례를 달성했다. 환자는 지난 4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17일 퇴원했다.

2007년 고혈압 진단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환자 김영규(60) 씨는 2010년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했고 지난해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오다 형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진행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이식팀은 혈관이식외과 김상동 교수, 신장내과 신석준·윤혜은 교수를 중심으로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영양팀과 약제팀 등 10개 지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첫 신장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생체 및 뇌사자 이식,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심장·신장 동시 이식, 신장 재이식, 양측 신장 동시 이식 등 고위험에 속하는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신장이식 수술 성공률은 100%다.

김상동 인천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혈관이식외과 교수)은 “인천성모병원 신장이식팀의 신장이식 수술 100례와 수술 성공률 100% 달성은 환자를 위하는 모든 의료진의 마음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이 장기이식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박완범ㆍ오명돈 교수 연구팀, 코로나19 분리 배양 성공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박완범ㆍ오명돈 교수 연구팀이 중국 우한에서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COVID-19)’가 확진된 환자로부터 분리된 ‘코로나19’의 분리 배양에 성공했다.

연구 성과는 2월 19일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논문을 통해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공동연구진인 마크로젠(대표: 양갑석)은 분리한 바이러스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장 유전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중국에서 코로나19와 비교해 99.7% 일치하나 9개의 유전적 변이가 있으며, 그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할 때 원인 바이러스의 분리와 확보는 이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코로나19 분리주’의 확보로 국내‧해외 학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원 현실 무시한 의료법 개정안 폐기해야”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 감염관리를 위한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하고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끼 식사’로 사랑 실천하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직원들
이정환(가명) 씨는 지난해 11월 요관결석으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에서 입원치료 중 결절성경화증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았다.

결절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및 다양한 신체부위를 침범해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정신지연, 간질, 피부병변, 뇌병변 및 뇌종양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그는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초등학생 딸 또한 장애로 치료 받는 상황에서 아내의 소득만으로 병원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행히 보건소의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으로 고액의 의료비 중 일부는 지원을 받았으나 비급여진료비는 지원이 되지 않아 치료를 지속할 경우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따뜻한 한 끼 나눔 기금’으로 이 씨에게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를 통해 생필품까지도 전달했다. 의료비 지원으로 그는 급한 치료를 마치고 위기를 넘겼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추적검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지원은 교직원들의 ‘한 끼 식사’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2013년 개원 이래로 ‘사나래봉사단 따뜻한 한 끼 나눔 후원회’를 운영
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따뜻한 한 끼 나눔’이라는 테마는 후원회 설립 당시 교직원들의 병원 한 끼 식사금액인 3500원을 기부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밥 한 끼를 기부한다는 이름 때문에 많은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한 끼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직원은 “저에게는 매일 먹는 한 끼에 불과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되고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한 끼 나눔의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매년 한 끼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데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300여명의 교직원들이 한 끼 나눔에 참여해 25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됐다.

이 씨처럼 질병과 장애로 위기를 겪거나 저소득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총 320가정에 생필품 등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고, 15명의 환자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2013년 개원 때부터 실시한 한 끼 나눔으로 2020년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이 전달됐다.

사나래봉사단장인 흉부외과 이희성 교수는 “건강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정기적인 기부를 실천하는 문화를 장려하고자 한 끼 나눔 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기불황으로 전국적으로 기부자가 줄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테마와 방법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과도해, 내역 공개해야”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기 위해 전공의가 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험 응시료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 지원 접수가 마감된 지난해 11월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응시료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 이들을 대상으로 응시 비용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와 대전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3년차 또는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6개 전문과목 학회에 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으로 평균 95만 9231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는 시험 응시료 이외에 평생 회비나 정회원 가입비, 원서비 등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된 이후에 내야 하는 평생 회비 등을 강제로 선납하고 있는 셈이며, 이외에도 대한의학회에 응시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별도로 내게 돼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3, 4년차 전공의 대다수가 응시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 3, 4년차 전공의 679명 중 90.87%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은 적절한 응시 비용으로 최소 5만 원, 최대 150만 원이라고 답해, 실제 비용과 차이가 컸다.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이 전공의가 예상하는 적정 액수보다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많았다.

A전공의는 “평생 회비, 연회비 등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내도록 해야 하는데 시험 응시료에 일괄 포함해두고 안 내면 시험도 못 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 어쨌거나 시험은 쳐야 하니 내려고 각각의 비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도 학회 측은 잘 모르고 내지 않으면 시험을 못 친다고만 안내해서 황당했다”면서 “적어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합당하게 필요한 비용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전공의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주최 측의 갑질인 것 같다. 접수비, 응시료, 원서 구매비 등 명목만 달리해 중복된 비용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전공의 역시 “합격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내가 본 시험지를 가질 수도 없는데도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서 낼 수밖에 없는 비용을 요구받고 있다. 심지어 작년에 20만 원이 올랐는데 그 까닭 또한 알 수 없다”면서 “올해 고사장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응시자보다 배치된 책걸상 세트가 부족해 시험 시작 10여 분 전까지 수십 분을 서서 기다리는 응시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제적으로 평생 회비를 선납하게 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지만, 학회에서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D전공의는 “학회 평생 회비의 경우 과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평생 회비 납부가 시험 자격요건에서 필수가 아닐 수 있어도 누가 내고 누가 안 냈는지 다 알 수 있어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액의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데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E전공의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한 번에, 그것도 계좌이체로 내게 한다. 카드결제도 안 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 된다. 이렇게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면서 “말 그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 응시료 인하에 대한 민원을 낼 계획이다.

박지현 회장은 “시험 응시료의 사용내역이 공개돼야 그 액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폭리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학회가 가르쳐온 제자들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어느 과는 한 달 월급의 반을 가로채 간다. 학회가 선배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원서 장사가 아닌, 신규 전문의 배출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길 바란다”며 “대전협은 응시료 인하를 위한 준비와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신생아실CCTV 설치는 의료인 권리 침해”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 추진을 반대했다.

의협은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둠으로써 절대 다수의 신생아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미흡 상황 발생 등 최선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사들이 스트레스와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신생아실 신규 개설을 회피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신생아실 역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실 담당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신생아 관련 진료 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이는 신생아 건강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0만 건의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반면, 의료사고는 그 규모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합쳐 연간 3000건 정도로서 0.066%이다”며 “신생아실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은 신생아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아직 자기 보호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의 특성과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부로 해킹·복제·불법 유출될 위험이 높다”며 “환자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발달한 선진국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환자의 절대적 권리로 여겨 CCTV 설치 의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신생아실 CCTV 설치 강제화 방안은 과도한 입법 추진으로, 의료진을 감시·규제해 신생아 환자 비밀 누설과 전파의 위험, 영상 저장 및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재원 투입 부담,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신생아실 업무 효율성 방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감시체제 하의 방어적 의료 유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득보다 실이 많은 CCTV 설치 강제화 추진보다는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강화,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환경 개선 및 관리체계의 자율적 강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료계 등 전문가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관련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협, 대구시의사회에 마스크 1만장 전달

▲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
▲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

19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

의협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지역에 다수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지난 13일 이동국 선수로부터 기증받은 분량을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에 보냈다.

이에 이성구 회장은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의협에서 확보해놓은 마스크 물량을 우리 의사회에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일선 의료현장에 고루 분배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의료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다방면으로 마스크 수량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식약처 ‘식품 중 위해우려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 연구기관 선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식품 중 위해우려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과제 공모에서 2세부 연구기관으로 선정, 지난 13일(목)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잠재적으로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시험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과제로, 총 5개 유수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간 약 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다.

건협은 제 2세부기관으로 ‘위해기생충연구’를 담당하여 농ㆍ축ㆍ수산물을 매개로하는 위해우려기생충의 모니터링 및 시험법과 위해기술서의 개발을 주도한다.

이번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국내 유입이 가능한 위해우려미생물에 대한 탐색, 기획 및 조사를 실시해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종 이상의 위해우려미생물을 대상으로 검출 시험법 확립 및 검증을 시행한다.

특히 건협은 시험법 확립이 완료된 3종 이상의 위해우려기생충을 대상으로 400건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수거해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종 이상의 위해우려미생물 검출 시험법가이드라인과 위해기술서를 마련해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입원 코로나 19 확진 환자 2명 퇴원
서울대병원은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19일 격리해제 후 퇴원했다고 밝혔다.

  오늘 퇴원한 환자 2명은 지난 2월 10일에 퇴원한 11번 환자의 가족으로, 각각 1월 30일과 1월 31일에 입원한 바 있다.

  환자들은 입원 이후 약 20여일의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점차 증상이 호전되고 최근 2차례의 검체 검사 결과 연속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퇴원이 결정됐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의료진의 판단 하에 퇴원할 수 있다. 퇴원 결정은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 질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는 “격리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준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하게 됐다”며 “현재 마찬가지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모두 완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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