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테칸+저용량 카페시타빈+베바시주맙’ 병용요법 건보 적용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주(성분명 베바시주맙, Bevacizumab)’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아바스틴은 국내에서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게 2차 요법제로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는 플루오로피리미딘-이리노테칸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옥살리플라틴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과 병용투여를 해야 효능ㆍ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로 허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공고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전이성 결장 및 직장암에 ‘이리노테칸(irinotecan) + low-dose capecitabine(mCAPIRI) + 베바시주맙(bevacizumab)’ 병용요법(투여단계 2차)을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리노테칸+저용량 카페시타빈+베바시주맙’ 3제요법이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는 언급된 바 없지만 ‘ESMO(유럽종양학회) 2018’ 가이드라인에는 연구 중이라고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 요법과 현재 투여단계 2차에서 급여되고 있는 ‘FOLFIRI ± bevacizumab’을 비교한 비열등성 3상 임상시험(AXEPT)에서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이 각각 16.8개월과 15.4개월로 나타나 비열등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급여되고 있는 요법 대비 통원 치료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이성 직결장암에 요양급여키로 결정했다고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1일(금)까지 들은 후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일(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