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본인부담률 50%
‘비급여’인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Aㆍ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에 관한 행정해석을 16일 내놨다.
현행 규정상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1회 2만 5000원~4만원 가량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심사평가원 예비급여부에 따르면, 당국은 ‘인플루엔자Aㆍ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오늘(17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선별급여 적용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에 한한다.
또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시’한 경우여야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환자가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검사를 진행한 경우는 비급여다.
수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산정(일반면역검사 160.06점, 정밀면역검사 214.43점)한다.
수가 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항원검사 수가 청구시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사유를 기재(예 선별진료소 시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