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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송사 마무리한 김대업 "약정원 임직원 피해 실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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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송사 마무리한 김대업 "약정원 임직원 피해 실로 컸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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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 만큼 개인정보보호 중요...교훈 삼을 것
빅데이터 사업 결실로 명예회복 위한 노력 다짐
▲ 개인정보보호 위반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업 회장이 데이터산업 결실을 통한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개인정보보호 위반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업 회장이 데이터산업 결실을 통한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6년간의 긴 싸움을 일단락 지으며 “약학정보원 관련 임직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실로 컸다”고 토로했다.

당시 약정원장으로 소송 중심에 있던 김 회장은 14일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이후 그간 말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 2010년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약정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데이터협력사업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고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 데이터사업의 명칭, 목적,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2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서술, 발간됐음에도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되며 기소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

그는 “이후 검찰이 밝힌 것처럼 단 한건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여 간 길고 긴 재판 과정에서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선의의 노력이 폄하되는 불명예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김 회장의 호소였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으며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만큼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그는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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