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얽힌 검찰측과 약학정보원, IMS헬스, 지누스의 6년간 싸움이 일단락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소송(2015고합665) 1심에 대해 약정원과 IMS헬스데이터의 무죄 및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 취급 관여자는 의사-환자, 의사-약사, 약사-환자 간 효율성을 도모해야하는 수익창출 업체"라며 "이들은 업무효율과 보안 사이에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판결 개요를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 간 쟁점이었던 피해자 특정과, 피고 즉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를 특정 짓기 어려운 검사측 DVD 파일 일체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민감정보 수집ㆍ저장ㆍ보유한 각 피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처리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위ㆍ수탁자인지 처리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이동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IMS헬스데이터와의 계약 외 민감정보를 포함한 60여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온 지누스로 특정하며, IMS헬스데이터와 약정원은 정보 제공 및 위ㆍ수탁자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IMS헬스데이터와 약학정보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IMS와의 정보 위ㆍ수탁 외의 정보를 수집한 지누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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