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했다.
현행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하면 재정ㆍ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ㆍ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12일 이후부터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생산ㆍ판매업자는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량ㆍ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물가안정법 제29조)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2월 12일부터 4월 30일(목)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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