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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링 녹더나설하정,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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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링 녹더나설하정, 급여기준 신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2.1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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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야간뇨증 치료제...25μgㆍ50μg 2개 품목
3월 1일 시행 예정...20일까지 의견 수렴
▲ 한국페링의 특발성 야간뇨증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 2개 품목(25μgㆍ50μg)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 한국페링의 특발성 야간뇨증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 2개 품목(25μgㆍ50μg)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한국페링의 특발성 야간뇨증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 2개 품목(25μgㆍ50μg)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121호)하고 내달 1일 시행할 목표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더나설하정에 대한 급여기준은 기존 데스포레신 경구제의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다만, 허가사항에 없는 일차성 야뇨증 관련 항목에는 녹더나설하정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야간다뇨 관련 야간뇨증 치료항목에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한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녹더나설하정의 허가사항은 ‘성인에서의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로 남성은 1일 1회 취침 1시간 전 50마이크로그램, 여성은 1일 1회 취침 1시간 전 25마이크로그램을 물 없이 설하 투여한다.

65세 이상의 고령환자에서는 증량을 권고하지 않으며,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데스모프레신 경구제를 사용해 증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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