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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정부, 마스크ㆍ손소독제 수급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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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ㆍ손소독제 수급에 초강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1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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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수정조치 시행...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
판매자 1일 단위 생산ㆍ유통ㆍ판매 식약처에 신고해야
불법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징역ㆍ벌금 병과도 고려
▲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 극복과 매점매석 및 해외밀반출 등 비정상적 유통을 근절하기위한 '긴급수급수정조치'를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 극복과 매점매석 및 해외밀반출 등 비정상적 유통을 근절하기위한 '긴급수급수정조치'를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수급불안 해결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12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 국민생활에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처장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 국민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 및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1일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1일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그리고 판매처도 식약처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긴급조정조치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식약처는 원활한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재부, 관세정,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시장교란행위TF를 운영,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긴급수정조치에 따라 종전 매점매석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처벌내용을 병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사안이 위중하고 시장교란행위가 위중하다 생각할 때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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