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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글딘정’ 2품목 시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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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글딘정’ 2품목 시판허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1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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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ㆍ위궤양 치료제...2mgㆍ4mg
작년부터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 시장 가열
▲ 대웅제약이 위염ㆍ위궤양 치료제 ‘이글딘정’의 시판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 대웅제약이 위염ㆍ위궤양 치료제 ‘이글딘정’의 시판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대웅제약이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위궤양 치료제 시장에 가세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이 신청한 ‘이글딘정’에 대해 10일 품목허가 했다.

식약처는 기술적 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에 대해 품목허가를 한다.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이후부터 생산ㆍ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식약처 허가를 얻은 이글딘정은 ‘2mg’, ‘4mg’ 2가지 용량으로 제품군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위궤양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에 있어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

다만,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글딘정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대웅제약 ‘이글딘정’이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26곳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1년간(2019년 1월~2020년 2월) 업체 12곳이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 제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얻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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