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ㆍ위궤양 치료제...2mgㆍ4mg
작년부터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 시장 가열
작년부터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 시장 가열
대웅제약이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위궤양 치료제 시장에 가세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이 신청한 ‘이글딘정’에 대해 10일 품목허가 했다.
식약처는 기술적 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에 대해 품목허가를 한다.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이후부터 생산ㆍ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식약처 허가를 얻은 이글딘정은 ‘2mg’, ‘4mg’ 2가지 용량으로 제품군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위궤양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에 있어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
다만,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글딘정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대웅제약 ‘이글딘정’이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26곳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1년간(2019년 1월~2020년 2월) 업체 12곳이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 제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얻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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