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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동아에스티, 슈가논 허가범위 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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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슈가논 허가범위 확대 모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10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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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 제2형 당뇨병 신약...식약처 임상3상 승인
‘메트포르민+다파글리플로진’과 병용 가능성 탐색

동아에스티가 자체개발한 신약 ‘슈가논정(성분명 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의 허가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슈가논정5밀리그램’에 대한 임상3상 시험 계획을 지난 7일 승인했다.

▲ 국산 26호 신약인 동아ST의 '슈가논정',
▲ 국산 26호 신약인 동아ST의 '슈가논정',

‘슈가논정’은 동아에스티가 자체개발 한 국산 26호 신약이다.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GLP-1과 GIP를 분해하는 효소인 DPP-4를 억제하는 제제로, 지난 2015년 10월 2일에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슈가논정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경우 효능ㆍ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라고 인정했다.

또, 메트포르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용투여를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로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받은 임상3상 시험은 여기에 더해 메트포르민과 에보글립틴(제품명 슈가논) 병용 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을 추가 병용 투여할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다.

다파글리플로진(dapagliflozin) 제제 의약품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 등이 있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 병용 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에보글립틴을 추가로 투여할 경우에 관한 임상3상 시험도 지난해 9월에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슈가논과 다파글리플로진 제제 약물과의 병용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임상3상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길 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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