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한독 희귀약 ‘스트렌식’, 급여권 진입
상태바
한독 희귀약 ‘스트렌식’, 급여권 진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08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저인산증 환자 골 증상 치료제

한독이 수입ㆍ판매하는 희귀약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2020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독이 신청한 ‘스트렌식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통해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날 약평위는 ‘스트렌식주’의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을 모두 인정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더라도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효소 대체 요법’으로 사용하면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2016년 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을 허가받은 약제다.

이 때 ‘소아기’는 주산기ㆍ영아기(발병 시 생후 0~6개월) 및 청소년기(발병 시 생후 6개월~만 18세)를 포함한다.

스트렌식주는 함량을 달리하는 2품목(40mg/mL, 100mg/mL)이 허가됐는데, 이 가운데 40mg/mL 제품의 경우 2018년 100만 7000달러어치가 수입됐다.

스트렌식주가 약평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독은 보험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스트렉식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급여가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