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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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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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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용...시장교란행위 강력 조치 예고

정부가 예고했던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5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ㆍ매석 행위 금지가 골자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초기대응에 나서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위행용품 매점ㆍ매석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다.

매점ㆍ매석 판단 기준은 일정 기준의 판매량을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이다.

업체 별로 살펴보면, 기존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된다.

2019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ㆍ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정부는 신고센터 및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120명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반을 경찰청과 관세청을 새로 포함한 180명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이 같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ㆍ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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