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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주사 불법 유통 영업사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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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주사 불법 유통 영업사원 검찰 송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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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중간유통업자 통해 21개월간 4억원...해외 판매도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7,470개, 4억 4천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을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를 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 송치를 결정하며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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