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8 18:04 (목)
의약품 리베이트 더는 설자리 없다
상태바
의약품 리베이트 더는 설자리 없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1.3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의 면허 취소는 매우 드문 일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의사의 면허가 취소됐을까. 해당 의사는 수년간 수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의사는 반발했다. 이런 일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소송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편이 아니었다.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7년간 5억 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모두 3개의 의약품 도매상에서 받은 것이다.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의사는 지난 2017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재판을 걸었으나 졌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해당 의사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고,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의사는 선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죄는 의료법 위반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의료법 위반죄만 두고 본다면 벌금형이 확정됐을 수도 있다며 억울해했다.

설사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의 판결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의사의 리베이트가 더는 관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제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의약업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리베이트가 아예 뿌리 뽑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