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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신고 초읽기, 대약 하반기 사전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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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신고 초읽기, 대약 하반기 사전 시행 예고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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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2021년 본격 시행 앞서 사전 준비 중
이광민 실장 “제도 몰라 불이익 받는 약사 없어야”
▲ 약사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면허신고제 사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약사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면허신고제 사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마다 약사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약사면허신고 제도가 이르면 2021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사면허신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넘어간 상황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혜숙 의원이 2019년 3월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약사면허신고 미신고시 약사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전 준비 없는 제도 시행 시 약사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는 약사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안 시행 이전에 약사신고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ㆍ시행 됐을 때, 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 면허신고는 사전 시행에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미신고시 패널티는 없다.

다만 약사회는 면허신고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 같은 홍보 수단으로 전문지 및 일간지 광고, 회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약사회는 약사신고 60일 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 이후 60일간 복지부장관명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이후 60일 동안 약사면허 신고를 받게 된다.

면허 신고는 약사회 혹은 시도지부약사회 홈페이지 베너를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의 경우, 기존 저장된 정보를 면허신고 페이지에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 추가와 고령 약사를 위한 지부 및 분회의 대행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사전 시행 일정이 3월에는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2월 중순 3월초 공고를 하게 되면 늦어도 9월부터는 면허신고 사전 시행이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은 행정안전부나 복지부 등에 협조를 받아 면허신고제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사항들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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