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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전문평가단 부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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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전문평가단 부활 시동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30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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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실무 협의 중...의약담합 해결책 기대감
이광민 실장 “유튜브 등 약국 밖 비윤리 행위도 자정 나설 것”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사직능 자정 및 국민 신뢰 확보에 나서기 위해 약사자율규제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약사자율규제권은 약정협의체 논의 사항 중 하나로, 이 사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실무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현재 감염증 등 사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신속히 시범사업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자율규제를 통해 약사회는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의-약담합 척결 및 무분별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약사 유튜버 등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광민 실장은 약사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강화 및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직업 전문성에 기반한 조사ㆍ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광민 실장은 약사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강화 및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직업 전문성에 기반한 조사ㆍ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단 브리핑에 나선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자율규제권 강화는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실질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발생 방지를 위해 기획됐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자율규제는 시도약사회를 기반으로 지역ㆍ분야별 전문평가단을 위촉, 비윤리적 행위 적발 시 해당 약사 면담을 시작으로 사안에 따라 약사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복지부의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는 구조다.

약사회는 이전 자율규제권 시행 당시, 일부의 권한 남용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진통을 겪으며 제도를 폐지했던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사회는 새롭게 기획되는 자율규제에는 ‘평가단→시도약사회 윤리위원회→약사회 중앙윤리위원회→보건복지부’라는 상향식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

사장됐던 시스템의 재건인 만큼 매뉴얼 및 관리방안 등 기획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자율규제 대상 약사는 약사법 제5조 ‘약사면허 결격사유’ 및 약사법 제79조, 제79조의2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단은 1차적으로 해당 약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되, 당사자 비협조 등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약사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조치여부를 약사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 중앙윤리위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수준을 정해 복지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문평가단 도입으로 ▲국민 신뢰 향상, ▲자율규제권 확보, ▲민ㆍ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 ▲약사윤리위원회 역할ㆍ기능 강화 등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별 이해도가 높은 전문 평가단을 구성, 약사 비윤리적 행위에 자율규제권을 발휘함으로써 정부의 타율적ㆍ하향적 규제가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직접 전문성 기반 조사ㆍ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와 지방정부, 지역 보건소 등 상호 협력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동시에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개국약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비개국약사라 할지라도 유튜브 등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 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세부내용을 마무리 짓는 대로 시범사업을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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