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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연수교육, 연 8평점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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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연수교육, 연 8평점 이수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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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제 전환...온라인 강좌 2평점 등 변경사항 확인 필요
대한약사회가 2020년 연수교육을 평점제로 전환함에 따라 교육 대상자들은 연 8평점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2020년 연수교육을 평점제로 전환함에 따라 교육 대상자들은 연 8평점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시간제에서 평점제로 전환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학술위원회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승인받은 연수교육 계획안을 공개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수교육 이수 기준이 기존 시간제에서 평점제로 전환됐고, 온라인 교육이 필수 사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 약사는 1년 간 8평점을 이수해야 하고 이중 2점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4개 영역별 1과목(각 0.5평점)씩 이수해야 한다.

시도 및 분회 약사회는 집합교육의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각 시도약사회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한 평점 범위 내에서 교육과목별 평점을 결정하며, 연수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때, 1평점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약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점별 인정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약사 연수교육 평점 배정표.
▲ 약사 연수교육 평점 배정표.

또한 시도약사회 및 분회는 교육대상자들이 교육 신청시 해당 교육의 인정 평점을 확인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교육실시 전 연수교육 안내 공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 의약품등 제조ㆍ수입업체 근무약사들은 관리자 교육 이수자에 대해 당해 연도 약사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까지 일부 인정되던 연수교육이 전부 인정 되는 것으로, 안전 또는 관리 교육만으로는 약사윤리 부문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오인석 학술이사는 “이는 예정안으로 약사회와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약사회는 연수교육 개편에 나서며 기존 8시간 교육을 8학점으로 변경,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2학점, 지부 연수교육에서 6학점을 이수하는 학점제 도입을 예고했다.

당시 오 이사는 학점제 도입과 기존 집체 교육에 사이버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연수교육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컨텐츠 추가로 교육기회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로운 연수교육 시스템은 올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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