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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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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2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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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제도다.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와 관계된 법령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행령 22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23조~제44조 등이다.

적용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등이다.

적용 기준은 지난 2013년 4월 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정된다.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대불보상팀)방문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 자격은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대리인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변호사 등이다.

청구 절차는 환자나 의료인이 조정ㆍ중재 신청을 하고 상대방의 동의 시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의료사고 감정단이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에 감정을 실시해 보상 청구 가능 사실을 고시하면 피해자는 이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 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분만 관련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해 심의ㆍ의결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보상금 지급 결정 시 피해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개 내용 기준, 52건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 사례가 있었다.

한 제도 이용 의료기관은 사고 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제도 이용 환자는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되니 위안이 된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상금 부담비율을 지난해까지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나눠서 하는 방식이 이어져 논란을 사고있기도 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이를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 2018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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