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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 약사 예비시험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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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 약사 예비시험 규정 마련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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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마련
▲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 약사의 예비시험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AIDS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 약사의 예비시험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AIDS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라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 응시 전 예비시험에 응시ㆍ합격하도록 하는 법안에 맞춰 마련됐다.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 등이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국시원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 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팡가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이 추가된다.

또한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조문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AIDS 생존 감염 내국인은 1만2991명, 신규 감염 은 989명이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자담배기기의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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