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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J&J 리스페달 부작용 소송 배상금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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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J&J 리스페달 부작용 소송 배상금 대폭 감액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0.01.20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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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금 줄어...양측 항소 예정

미국 법원이 항정신병제 리스페달(Risperdal) 부작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대폭 감액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민사법원의 케네스 파월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나온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80억 달러에서 680만 달러로 줄였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공개된 감액 사유는 없었다고 한다.

배심원단은 작년 10월에 존슨앤드존슨이 리스페달 사용 후 여성형유방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8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원고 측의 변호사는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에 대한 수천 건의 소송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니콜라스 머레이는 9세였던 2003년에 자폐증과 관련된 증상 치료를 위해 리스페달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고는 68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원고 측과 존슨앤드존슨 측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 판결이 잘못됐고 최악의 기업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검토될 경우 80억 달러로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은 파월 판사가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적절하게 줄이기는 했지만 리스페달의 라벨에 위험성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명시됐다는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스페달을 1993년에 조현병 및 양극성 조증 치료 용도로 허가했으며 2006년에 소아 자폐증 관련 과민성 치료 용도로 허가했다.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존슨앤드존슨이 리스페달과 여성형유방증 간의 연관성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에 의하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1만3600명이 리스페달 부작용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13년에 리스페달과 다른 의약품 2종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사를 끝내기 위해 2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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