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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데이터 3法’ 통과, 끝이 아닌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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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데이터 3法’ 통과, 끝이 아닌 시작이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1.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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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되자 제약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법안이 처리된 다음날인 지난 10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같은 날 한국바이오협회도 “(개정된) 데이터 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화색을 띠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현행 ‘데이터 3법’,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소위 ‘손톱 밑 가시’로 여겨져 왔다.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려고 해도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기업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환자의 진료ㆍ처방 기록 등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데이터 3법’ 통과만으로 신약개발 등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법률은 개정됐지만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숙제를 ‘개인정보 보안’이라는 난제(難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까지 말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속에서 말이다.

제약업계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데이터 3법’ 통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됐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문제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협회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들의 말(言)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제도에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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