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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로 급여 진입ㆍ이리보 제한 삭제, 젝스트는 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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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로 급여 진입ㆍ이리보 제한 삭제, 젝스트는 급여 제외
  • 의약뉴스
  • 승인 2020.01.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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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인플릭시맙은 가와사키병 급여 확대
베시보는 간암 진행 후에도 사용 가능

보령제약이 국산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살탄)를 기반으로 한 ARB+CCB+스타틴 3제 복합제 듀카로의 출격 준비를 마쳤다.

▲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혈압+고지혈 복합경구제 항목에 듀카로를 추가하고, 이리보의 급여 12주 제한을 삭제했으며, 젝스트는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혈압+고지혈 복합경구제 항목에 듀카로를 추가하고, 이리보의 급여 12주 제한을 삭제했으며, 젝스트는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9호)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항목에 듀카브로의 주성분인 암로디핀+피마살탄+로수바스타틴이 추가됐다.

듀카로정 30/5/5 밀리그램 등 5개 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이라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동제약의 국신신약 베시보(성분명 베시포비어)는 B형 간염 초치료를 베시보로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지속 투여를 인정받게 됐다.

얀센의 레미케이드 등 인플릭시맙 제제들은 허가사항을 초과해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한다.

전형적 및 비전형적 유형 모두 급여를 인정하며,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투여 용량은 5mg/kg 1회 투여에 한하며,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생백신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BMS의 오렌시아(성분명 아바타셉트)는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 대상을 기존 다관절형에서 다관절형 또는 확장성 소수 관절형으로 확대했다.

한편, 아스텔라스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이리보는 최대 12주로 설정되어 있던 급여 제한을 삭제했다.

이와는 달리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됐던 비엘엔에이치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 치료제 젝스트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 오는 31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이에 따라 급여기준에서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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