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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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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감정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1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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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감정제도는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해 법적 다툼에 있어 전문가의 필요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촉탁해 감정을 받아 의료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탁감정의 실시 근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에 있다.

감정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등이며 수탁감정 비용 예납 후 90일 이내 감정결과를 회신하게 돼 있다. 감정료는 진료과목 당 30만원이 기본이나, 감정 난이도, 분량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

▲ 수탁감정 처리 흐름도
▲ 수탁감정 처리 흐름도.

수탁감정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4월 8일) 이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다.

중재원은 의뢰기관이 과실 및 인과관게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한 의학적 질의사항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감정서로 작성해 회신한다.

다만 중재원은 어디까지나 의학적 소견과 관련한 답변만 할 수 있으며, 과실 및 인과관계에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의뢰기관의 몫이다.

수탁감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의료사고감정단이다. 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신청한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조정감정도 함께 수행한다.

의료사고감정단 구성원은 2018년 7월 현재 상임 감정위원 9명, 비상임 감정위원 211명 등 220명의 감정위원과 세부 진료과목별 441명의 의료인 자문의원으로 총 661명이다.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수탁감정의 접수건수는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662건까지 늘었다. 처리 비율 또한 59.8%에서 87.6%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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