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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ㆍ우울증’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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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ㆍ우울증’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실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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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환자 안전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도 추진

올해부터 ‘수혈’과 ‘우울증(외래)’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건강보험당국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ㆍ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ㆍ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적정성 평가는 평가영역을 확대하며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 초기인 2002년에는 73.3%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8.4%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주사제 처방률도 38.6%에서 16.4%로 하락했다.

심사평가원이 1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총 35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총 35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총 35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눈에 띄는 점은 ‘수혈’과 ‘우울증(외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 심평원은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심장수술 수혈률의 경우 미국은 29%, 우리나라는 76~9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 슬관절치환술 수혈률도 우리나라는 78%(무릎 등)가량이지만, 미국과 영국은 각각 8%, 호주도 14%에 불과하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외래)’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2009년)에서 건강보험(2019년)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2016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에는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도 실시한다.

예비평가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예 대장종양절제술)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CTㆍMRI 등)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이후 본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국은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평가 대상기간동안 퇴원한 환자 중 자택ㆍ시설로 퇴원한 분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ㆍ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新)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평가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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