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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근무제한자 기준 ‘감염병의사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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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근무제한자 기준 ‘감염병의사환자’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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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 감염병의사환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청와대)
▲ 감염병의사환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청와대)

유질병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의 구체적 시행령이 마련됐다. 대상을 감염병 환자로 정하고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오는 16일 시행 예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산후조리업자가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감염병의사환자'로 정해졌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뜻한다.

아울러 그 사람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해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생기는 반면, 행정처분 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업자에게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은 연 1회 이상으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연 1회, 백일해는 근무 2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시행일과 같은 이틀 후 인 16일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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