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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 원년의 해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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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 원년의 해 기대해 본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1.1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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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으나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없앨 수는 없지만 크게 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13일부터 올해 첫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등이 사실이나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의 조사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1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은 그에 따른 패널티를 피할 수 없다. 통상 2주에 걸쳐 진행되던 것이 1주일로 짧아졌다고 해서 조사의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대신 조사 대상 기관의 수가 적다는 것뿐이다.

건강보험 청구기관 25곳은 조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입ㆍ내원 일수를 속여서 청구했는지 산정기준을 위반했는지,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여기에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은 적정했는지 기타 부당청구는 없었는지 해당 기관들은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요원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행위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의료급여를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병원들도 요주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들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보험급여를 청구했거나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꾸며 청구했을 경우 적발을 피할 수 없다.

의료급여 절차위반이 있었다 해도 법망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발된 병의원 등은 부당이득금의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나아가 면허자격정지 등의 불명예를 얻게 된다.

거짓청구금액이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이 드러나는 수모를 겪는다.

그러나 이런 처벌보다는 요양기관 스스로 불법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스로 정화는 것이 타율에 지배받는 것보다 낫다.

올해는 요양기관이 불법으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썼다는 오명을 벗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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