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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醫ㆍ藥담합 색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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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醫ㆍ藥담합 색출 나선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14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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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센터 운영...처벌 위한 사례 수집 집중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연계로 수사권 확보 나서

약사사회 병폐인 의료기관-약국간 담합이 약국 개설 예정자를 상대로 병원지원금 홍보물을 배포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것.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약사회는 13일 출입기자단간담회를 통해 신고센터 취지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약사회는 최근 제2차 약정협의체 과제로 논의됐던 담합 신고 활성화를 신고센터 운영 취지로 삼고있다.

또한 신고센터는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연계운영했던 면대약국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약사회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담합이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에는 약정협의체에서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들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위해 우선 사례를 모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베너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ㆍ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단순 정황 제보만으로도 가능하며, 담합을 입증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약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는 크게 세가지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및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베너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담합 신고센터' 베너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이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 적발시 제3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약사회는 신고 건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운영중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법적 처벌을 위한 수사권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업무협조를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단 몇 건의 사례라도 처벌된다면 경각심을 심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고센터를 통해 수십, 수백 건의 제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과도한 사례나 이해당사자 중 허위나 거짓으로 피해를 입은 제보자들의 제보로 3,4건이라도 처벌 할 수 있다면 불법을 행했거나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경각심은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담합척결선언' 등 담합 척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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