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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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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법안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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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통제...운용 투명성ㆍ정부 책임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 대구광역시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8개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개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 반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받는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따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 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케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통해 이들을 기금화해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복지부 전문위원실도 지난해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성격상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운용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관리ㆍ운용토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근거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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