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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대약 집행부 새로운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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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대약 집행부 새로운 변수 부상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1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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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약정원 개인정보소송 1심 판결 영향 촉각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 특정 여부 재판부 판단 관심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통과 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현 집행부에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게 됐다.

‘데이터 3법’은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지누스-IMS헬스데이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기 때문.

▲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통과 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현 집행부에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게 됐다.
▲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통과 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현 집행부에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자 특정 여부가 유ㆍ무죄까지 가를 여지가 있는 사안 이었기에, 2월 14일 예정된 법원의 1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이터 3법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가공, 이를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물론 데이터 3법이 현재 진행 중인 약정원 소송에 소급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검찰 측 주장과 일부 충돌이 있는 내용들로, 검찰의 구형을 인용하기에는 법원에도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

최근까지 약정원의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측의 ‘복호화 시 특정인 구별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변호인 측 ‘복호화 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복호화 우려는 없었으며 테스트를 위한 가상인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이중 IMS헬스 측 변호인단은 IMS가 최초 입수한 정보에는 보험번호, 수진자번호가 모두 마스킹 처리된 정보였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의미.

여기에 지누스 측 변호인단은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 식별 자료는 오히려 방해요소가 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인단의 공통적 주장이 ‘3자 동의 등 데이터 수집 방법과 데이터 안전성은 당시 기준에 합당한 조치였다’는 것도 감안하면,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가 법원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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