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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약가인하 수단으로 악용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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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약가인하 수단으로 악용 해선 안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1.0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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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급여 목록 삭제다. 보험약에서 코드가 빠지면 처방전은 급감한다. 사실상 해당 약제의 퇴출을 의미한다.

이와 견줄 만한 것으로 약가인하가 있다. 약가인하는 순식간에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신약으로 무장한 다국적제약사나 개량신약에 목을 매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 동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관을 상대로 하는 제약사의 대관업무팀은 이런 사안에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새해 들어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중이다. 이름은 재평가이나 업계는 약가인하의 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상 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 임상에서 나온 의약품의 효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임상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은 환자의 질병 상태나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나 노인의 의료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별급여나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혹은 조건부 허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의약품 등 각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이런 평가에 따라 건보 급여 기준은 물론 가격 재설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평가가 안 좋은 의약품을 찾아 해당 약제를 퇴출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임상의 유용성이 당초에 비해 떨어지는 의약품을 우선 대상으로 평가의 기준, 절차, 일정 등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시선은 복지부의 이런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기만 하다. 결국 약제 재평가가 해당 약제의 퇴출과 약가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는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제약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의약품 재평가를 약가인하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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