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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공정위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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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공정위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발 성명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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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월권...직분에 충실하길" 촉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이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편의점 일반약 품목 확대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공정위는 업무와 전혀 관련도 없는 편의점 일반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된 고시를 예고,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사입약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추가시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이는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일반의약품은 일반적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약품 상품화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준모가 강조하는 점은 이들 품목이 지난 수년간 약사 사회에서 품목 확대와 관련한 유려를 표명해 온 의약품이라는 것.

제산제와 지사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마스킹 효과가 우려되는 품목이며, 또한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 할 경우,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약준모는 "이 같은 행태에 약준모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약사와 약국이라는 특수 직능과 업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곳으로,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공정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약준모는 "편의점 품목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산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전혀 관련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한 행태는 행정부 간 역할을 무시한 국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0여년 간 편리함을 좇아 규제를 완하시킨 행태가 어떤 희생을 초래하는지는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와 같은 국민적인 비극을 통해 깨달아 왔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

이들은 "안전에 있어 규제 완화는 비극"이 강조하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인 월권행위를 멈추고, 소비자보호와 같은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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