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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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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09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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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에 공문 발송...30인 미만ㆍ임금 215만원 이하 대상

2020년 최저임금이 작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올해에도 시행된다.

올 최저임금 인상폭은 2.87%로, 안정자금 지급 규모는 종전 월 15만원에서 11만원(5인 미만 기준), 11만원에서 9만원(5인 이상)으로 감소했지만, 209시간 기준 월 급여가 179만 5310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내용을 안내했다.
▲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30인 미만 약국이며 전산직원 등 임금이 215만원 이하인 약국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내용을 안내했다.

앞서 밝힌 대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약국으로,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3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가능 요건은 월 보수액이 215만원(세전) 이하인 노동자로,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며 일용 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이 저하되서는 안되고 고용유지에 대한 노력 의무도 요건이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며,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해 지급한다.

월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의 경우 4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6만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8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 방문ㆍ우편ㆍ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3개 공단 EDI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돼 있다.

특히 2019년도에 지원을 받아왔던 약국이라 하더라도 2020년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면 지원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매월 현급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1998년(2.7%) IMF, 2010년 금융위기(2.8%) 이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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