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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월 대의원 총회, 사업계획ㆍ정관개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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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월 대의원 총회, 사업계획ㆍ정관개정 주력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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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최 예정...지부ㆍ분회 총회 및 최종이사회까지 바쁜 연초 보낼 듯
▲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됐다.
▲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됐다.

이번 총회는 이례적으로 2월에 진행되며 이는 개정된 '지부ㆍ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회 개최일을 2월에서 3월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승인을 요청했으나 복지부에 반려, 약사회는 회무년도 종료 2개월 내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다소 촉박한 연초를 보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부 분회들은 중앙회 일정에 맞춰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1월 초에서 중순까지 총회 일정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사회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에 따라 총회는 11시부터 진행, 시상식 등 식전 행사를 진행하고 14시부터 본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와 당면한 과제에 ▲사업 예ㆍ결산(안) 통과, ▲정관개정 인준 등을 꼽았다.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통과가 유력시 되는 법안들의 후속들을 마련해야 하는 해”라며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학교육평가인증제 등은 법통과가 그 시작이라 후속조치들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세부내용들이 2020년도 사업계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 관계자는 “중점 사업계획 통과가 1순위 목표”라 강조했다.

또한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약사회 정관개정안도 총회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앞서 약사회는 6차례 회의와 지난 11월 공청회를 통해 정관 및 규정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들을 통해 약사회는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모호하거나 미흡한 조항을 정리하거나 약사 직능을 결정할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관에 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약사윤리위원회의 독립 및 독립기구 견제를 위한 약사회장의 재심의 권한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정관 및 규정 개정에는 온라인 투표방식 중심의 선거구조 개편, 선거운동 조항 등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총회 인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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