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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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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안 확인하세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0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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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문 공개 및 시도지부 전달...적용범위 및 신청방법 안내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3월 1일 조제분 부터 적용된다.

개정 골자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돼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 방법 및 계산법 일부 변경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질의답변을 시도지부에 공개, 약국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적용 대상은 원처방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간 차액의 3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대체조제 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되며, 대체조제 장려금 신청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또한 장려금 적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도 포함된다.

전액본인부담 급여의약품이나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 역시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돼 지급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홈페이지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목록은 매월 업데이트 된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라니티딘, 발사르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경우는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사제 역시 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사제나 앰플의 경우 개인마다 유효농도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을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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