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투명치과와 관련,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치협에 따르면 투명치과 A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돼,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됐다.
해당 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의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에 의햐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해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을 진료,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등의 상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치과의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는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환자들에게 홍보했다.
소위 다수의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으나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자 수천명에게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당하고, 소비자원에서 약 124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해서는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했다”며 “특히 환자의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자 대표단 등을 통한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치협은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의 예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전문적인 진료를 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진료의무 불이행에 따라 다른 치과의원으로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원 치과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