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이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고려해 선정, 급별로 분류한 감염병을 말한다.
지난해까지의 분류체계는 질환의 감염 경로 등 특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올해부터는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변경됐다.
제1급감염병은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탄저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감염병은 전파되기 쉬우면서 가장 심각도가 높아 가장 높은 급으로 관리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1급에 비해 심각도가 낮다.
제3급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파상풍, B형간염 등이다.
제4급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등이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고 심각도가 떨어지는 감염병이다.
이들 감염병은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이 세분된다.
제1급감염병의 경우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제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해야한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발생ㆍ사망 시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예방점종 후 이상반응이 발견되면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의 신고 의무를 갖는 사람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다. 신고의무자는 보고ㆍ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는 제1급과 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제3급과 4급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