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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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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급여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기자
  • 승인 2020.01.0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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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 구성품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대폭 경감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를 사용하는 제1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덱스콤 G5™’는 1회 장착으로 최대 7일 동안 체내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측정해 스마트폰에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면, 운동 등 자가 혈당 측정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당 수치 측정이 가능해 보다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이 1일부터 시행됐다.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휴온스가 국내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 구입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 1형 당뇨 환자들은 지난해부터 급여 지원이 됐던 ‘덱스콤 G5™ 전극(센서)’뿐 아니라, ‘트랜스미터(송신기)’까지 모든 구성품에 대해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되는 휴온스의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_.
▲ 올해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되는 휴온스의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_.

트랜스미터 급여 기준액은 21만원(3개월)으로, 1형 당뇨 환자는 기준액의 70%인 14만 7000원(3개월)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58만 8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극(센서)’에 대한 환급 비용까지 합산하면 ‘덱스콤 G5™’ 사용에 따른 연간 의료비는 약 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를 고려한 휴온스는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www.cgms.co.kr)에서 1월부터 바로 ‘덱스콤 G5™ 트랜스미터’까지 위임청구서비스와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덱스콤 G5™’ 첫 사용자를 위한 새해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휴온스는 오는 3월까지 생애 처음으로 덱스콤 G5를 구입하는 제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센서 2팩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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