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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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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2.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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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0개, 병‧의원 5개 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 등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12항목, 종합병원은 10항목, 병·의원은 5항목이 해당된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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