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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정기조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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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정기조사 법제화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31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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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급 안전성 제고 도모....비상상황 선제적 대응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30일,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현황을 정기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30일,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현황을 정기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약품이다.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351종을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약품이 위급상황에서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국가비축용 의약품이 목표량 대비 비축률이 절반 미만인 점을 지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취지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올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같은 날 의료기기 광고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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