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안전성 제고 도모....비상상황 선제적 대응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약품이다.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351종을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약품이 위급상황에서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국가비축용 의약품이 목표량 대비 비축률이 절반 미만인 점을 지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취지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올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같은 날 의료기기 광고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