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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차등 국고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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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차등 국고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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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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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서비스 질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양재동 L타워에서 응급의료기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공공의료과 공인식 사무관은 2009~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전까지 구조중심 평가였지만 과정‧운영‧결과 중심의 평가항목으로 전환하고 합리적인 점수 합산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사무관은 이어,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차등 국고보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를 도입해 확실한 인센티브와 디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사문관이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구조평가는 핵심요건을 추려 Pass or Fail 방식으로 전환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별 기능 평가체계 마련 ▲기능평가 가충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 점수 산정방식 도입 ▲평가결과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체계 구축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차등 국고보조 지원과 차등수가 연계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수행체계 정비 등이다
공 사무관은 "법정기준을 충족율이 높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핵심요건인 항목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된다"며 "일시적인 평가준비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은 최소화하고 운영·과정 상 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역·전문·지역센터 별 기능 평가내용 및 기준을 산출하고 09년부터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특성화후보센터 평가와 연계할 것"이라며 "심장, 뇌질환 관련 기능평가는 급여적정성 평가제도와 연계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사무관은 이어, "응급의료기관은 타 의료기관과 다르게 소비자 안전 및 감염과 체감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이 없었지만 이번부터 핵심 평가지표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식 사무관은 "구조평가 결과 Pass한 기관에 선택·집중해 응급의료기관 별로 기본보조를 지원하고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0%까지 차등보조할 계획"이라며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기본요건 충족율을 반영해 응급의료기관 별 차등보조와는 별도로 자자체보조를 전체 가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제도 개선안은 2011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가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안은 구조·기능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를 조정해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 사무관의 평가제도 추진계획 발제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 차명일 사무관은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개선(안)설명했다.
차 사무관은 "법적기준 중 핵심지표를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현행 기능수행평가 결과와 신규지표로 구성되는 구조·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며 "신규지표와 기능수행평가 지표를 재배치해 기존의 기능수행평가-구조·운영평가의 영역에서 구조적 평가-과정적 평가-공공지표의 영역으로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구성된 영역을 바탕으로 영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영역안에서 개별지표의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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