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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연명치료 중지 기준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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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연명치료 중지 기준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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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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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연명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는 13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위가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윤성 위원장은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환자의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 결정이 없을 때 그 가족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표명하면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가 밝힌 연명치료 중지 대상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환자를 비롯한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및 임종환자, 6개월 이상의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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