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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횡포 인정하고도 중립 강조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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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횡포 인정하고도 중립 강조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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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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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횡포 인정하고도 중립 강조 기막혀"
박은수 의원 주체 세미나...강제실시권이 통상마찰 일으킨 증거 없어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은 14일 공동 주최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씨는 글리벡과 푸제온 강제실시의 평가를 통해 강제실시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변진옥씨에 따르면, TRIPS 협정과 도하선언은 자국마다 상황에 맞는 국민건강문제를 위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 및 공급전략에 비해 일국에 한정되는 강제실시의 효과는 실시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것.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국내정책의 시행에 있어 외교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강제실시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강제실시가 통상마찰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례로 태국정부의 경우, 강제실시로 인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했으나,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것.

또한 강제실시 전후의 대미 무역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강제실시가 무역 관계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실시 후 5년간 약 2억 2,550만 달러의 보건 재정 지출을 절감했다는 것.

이에 그는 이제는 ▲강제실시 제도의 국제협약상 개선 ▲다국적 니드를 해결할 공적목적의 제약회사의 설립 혹은 지정 ▲가격협상에서 독점의 폐해를 개선할 다양한 대안 등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윤가브리엘씨는 "부작용으로 인해 약을 계속 바꿔야 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에이즈 관련 약이 많지 않아,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그는 "푸제온이 시판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제게 새로운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그러던 중 그는 한 외국 보호단체의 도움으로 푸제온을 통해 건강을 되찾게 됐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푸제온은 써야 하지만 쓸 수 없는 '절망의 약', '분노의 약'"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제약사의 횡포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로슈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 기가 막힌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는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가협상의 결렬만으로 강제실시를 기각한다는 것은 특허청 스스로 강제실시의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기각의 사유가 앞으로 판례처럼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특허에 대해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기술을 촉진시킨다는 순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로 인해 독점권의 폐해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 강제실시를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즉 특허의 본질을 침해하는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강제실시가 시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등에 관한 힘을 기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씨는 이번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과 관련해 현행 특허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민간에게 이전된 공공연구 성과를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민간에 이전된 공공연구 성과를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게 개입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명숙씨는 특허법의 개정, 의약품 약가산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특정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의 제정이나 기존의 법률, 행정적 관행을 정부가 고치지 않는다면 권리는 문구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이번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기각에서 볼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허법과 함께 의약품 약가산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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