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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 안전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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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 안전정책 발표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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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에서 식품 전 영역 청사진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안전정책이 발표됐다.

30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ㆍ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 서비스,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5월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시행한다.

6월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하여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 시행되며, 7월에는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은 8월 시행된다. 앞서 식약처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바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9월에는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만 추적관리 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까지도 확대,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개선한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된다.

이어 12월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법원이 부과한 교육에(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을 강화,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발표한 안전정책에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및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제, ▲커피전문점 카페인 주의사항 표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및 국가자격시험, ▲혁신의료기기지원법과 같은 의료기기 및 식품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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