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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액, 약가조정 집행정지 재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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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액, 약가조정 집행정지 재차 연장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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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체 33개 품목...판결선고일 이후 30일까지

대우제약의 히알산점안액 등 8개 업체의 33개 1회용 점안액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 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번 연장됐다.

정부와 제약기업들 간 1회용 점안액 약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의 약가인하 집행 정지가 재차 연장된 것.

해당 품목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시 제2018-278호 관련 약가조정 집행정지 대상 목록으로, 이 품목들은 연장 기간은 기존 집행정지 기간인 2019년 12월 20일에서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9누65186)의 판결선고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미정)로 변경됐다.

▲ 8개 제약사의 1회용 점안액 33개 품목의 약가조정 집행정지 기간이 2019년 12월 20일에서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9누65186)의 판결선고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미정)로 변경됐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이들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급여상한금액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의 가처분 신청을 13일 인용한 결과다.

대우제약 등 7개 업체들은 2018년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9년 11월 21일 패소, 이후 업체들은 3일 뒤인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11월 26일 항소장을 접수, 판결 선고 까지 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시도지부에 공문 발송을 통해 해당 내용들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약사회는 “별지에 첨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연장됐다”며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이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회는 “해당 내용들은 PharmIT 3000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8월부터 복지부가 시행한 1회용 점안제 가격 통일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 375개 품목에 대한 약가를 최고 55%까지 인하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 1회용 점안제의 가격을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가 같으면 동일한 약가로 조정ㆍ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용량, 대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랐던 1회용 점안제 시장에 제동을 건 것.

이후 대우제약 등 7개 업체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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